운영규정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운영규정(개정 2015. 10. 30)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Internet Governance Alliance(약칭 KIGA)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인터넷 관련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해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및 기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개적인 토론 및 합의를 통하여 인터넷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인터넷 관련 국내외 동향 정보 공유

2. 인터넷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

3. 인터넷 관련 국제 협력 및 대응

4. 홍보 등을 통한 인터넷 거버넌스 참여 확대

5. 기타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사항

제4조(운영원칙)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운영된다.

1. 협의회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성있게 운영한다.

2.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균형있는 참여를 통한 토론과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조직 및 구성)

①협의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단, 협의회의 발전과 자문을 위하여 정규 운영조직과 별도로 기타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활동범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협의회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기술계 등 5개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구성된다.

제6조(협의회 위원장)

①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추천받은 위원 가운데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협의회 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이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동향 정보 공유 및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 운영 관련 주요 정책 및 운영규정 제·개정, 협의회 위원장 선출

2. 분과위원회 설치 및 분과위원회별 소관업무 범위 관련 사항

3. 제4조에서 규정한 협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 운영 관련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이 맡는다.

③운영위원은 이해관계자 그룹의 대표자들로 구성하되, 각 그룹에서 3명에서 5명으로 대표자를 선출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논의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성 있는 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은 자발적인 지원 및 추천 과정을 거쳐 각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선출하되, 운영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된 운영위원에 대해서는 소속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잔여임기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선출한다.

제8조(운영위원의 임기)

①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중도 위촉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기존 운영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차기 운영위원이 선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기존 운영위원의 임기는 차기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통해 간사를 둔다.

④각 분과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리에종으로 참여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정기회의는 매년 격월 1회씩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회의 소집시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사결정은 합의에 기반하며, 내부 운영 등 실무적 쟁점은 투표 등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회의안건 중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안건

3. 참석위원 명단

4. 회의내용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사무국에서 차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협의회는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야별 해당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관 분야의 주요 현안 논의 및 정책 연구

2. 연구보고서 작성 및 운영위원회 상정

3. 기타 분과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③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분과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은 자발적인 지원 및 추천 과정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임면하되, 분과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 사무국 또는 간사는 회의개최계획, 안건, 회의결과 등을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분과의 활동이 부진한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해산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위원의 임기, 회의록 등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사무국

제15조(사무국) 협의회는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아래 제반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협의회의 논의 및 의결사항 등의 취합 및 관리

2.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3. 사무국은 창립시 KISA에서 주요하게 실무를 맡되, 각 이해관계자 그룹의 자발적 참여를 권고한다. 필요한 경우 공동간사로 협력하여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용어정의) “인터넷 거버넌스”란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및 기술계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갖고 인터넷의 발전과 활용을 위해 구체적인 원칙, 규범,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